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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 - Unsplash의 Blake Wisz>
올해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. 신청은 오는 2월 9일부터 시작된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이번 사업은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에 초점을 맞췄다.
- 매출 기준 -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.
- 산정 방식 - 2024년 이전 개업자는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, 2025년 개업자는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.
- 상태 요건 -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야 하며,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영업 중(휴·폐업 제외)이어야 한다.
- 제한 사항 - 유흥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
지원 금액은 업체당 25만원 한도로 지급되며,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.
- 에너지 및 공과금 - 전기, 가스(도시가스, LPG), 상·하수도 요금 결제가 가능.
- 고용 유지 비용 -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사용할 수 있다.
- 운영 물류비 -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(휘발유, 경유, 가스, 전기 등)가 포함된다.
- 안전 관리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.
신청 일정, 방법 및 2부제 안내
원활한 신청을 위해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.
- 전체 기간 - 2026년 2월 9일(월) 09시부터 12월 18일(금) 18시까지 접수.
- 홀수(1,3,5,7,9) - 2월 9일(월)에 신청 가능.
- 짝수(2,4,6,8,0) - 2월 10일(화)에 신청 가능.
- 전체 - 2월 11일(수)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.
- 신청 방법 -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 or 소상공인24
- 신청 문의 - 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콜센터 ☎1533-0600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☎1533-0100 (내선 2번)
끝으로
이번 바우처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결제 차감 방식이므로,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(9개사 중 택1)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. 특히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되므로, 연말까지 남김없이 고정비 결제에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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