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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 - Unsplash의 Andrew Lvov>
경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혜택, 바로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 제도이다. 정부가 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운영된다.
| 구분 | 내용 | 참고 사항 |
| 지원기간 | 2026년 12월 31일까지(현재 기준 한시적 연장) | 기간 만료 전 추가 연장될 수 있음 |
| 지원한도 | 연간 최대 30만원 | 미사용 환급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|
| 차량조건 |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|
경형 화물차는 제외됨 |
| 소유조건 | 1세대 1경차 소유 원칙 | 동일 세대 내 다른 승용차 또는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시 제외(단,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예외) |
| 환급단가 | 휘발유/경유 - 리터당 250원 LPG - 리터당 161원 정도 |
유종별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 - |
| 환급방식 | 유류구매카드(경차사랑카드)로 주유시, 결제금액에서 유류세 상당액이 자동으로 차감(환급) |
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음 |
| 카드사 |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중 선택 | 각 카드사의 영업점 방문, 전화(콜센터),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|
| 제외대상 | 법인/단체 명의 차량, 경형 화물차, 장애인/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복 수혜자 | - |
| 유의사항 | 카드 공유 절대 금지 (부정 사용 시 가산세 부과), 자격 변동 시 재발급 필요 |
- |
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간 최대 30만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, 카드 발급만으로 간편하게 주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. 본인의 경차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,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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