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다. 지금까지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, 이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.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?
'부담경감 크레딧'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. 소상공인이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(포인트)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.
무엇이, 어떻게 확대되었을까요?
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(주유비)까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!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전화비, 인터넷 요금부터, 배달이나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 유류비까지, 이제 크레딧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. 이전에는 전기/수도/가스 요금, 그리고 4대 보험료에 주로 사용되던 크레딧이 이렇게 확대되면서, 소상공인의 실제 생활과 사업 운영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이 크레딧,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?
신청 시 등록한 카드(신용/체크카드)로 결제할 때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된다.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.
- 공과금 :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
- 4대 보험료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차량 연료비 :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(주유, LPG 충전, 전기, 수소 등)
- 통신비 : 유선/무선 전화 요금, 인터넷 요금 등
신청방법
'소상공인24' 웹사이트(credit.sbiz24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.
신청 후 심사 단계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한 카드를 통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'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'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(1533-060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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